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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순노무용역 업체선정시 최저 낙찰하한율 관련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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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사항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관련한 내용으로 적격심사시 적용하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액수의의 경우 적격심사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예규의 10조의2 에 따라 예정가격의 90%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소액수의 전자견적을 통한 수의계약시 단순노무용역 업체선정할때 최저 낙찰하한율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상에는 소액수의계약시 용역은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90%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보면

단순노무 일반용역(청소,경비,시설물관리) 업체선정시 적격심사기준에 최저 낙찰하한율이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기준이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시에만 적용되는건지, 소액수의 전자견적시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