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고에서 특정 물품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면 공고서 또는 해당 공고상세화면 하단의 구매대상물품을 통해 해당 물품분류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 중간에 [공급물품추가] 항목을 이용하여 공급물품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물품 추가는 조달청의 승인없이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처리됩니다.
단, 제조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공급물품에 추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 5312) 등은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등록,신고증 등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추가는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해당 면허를 찾아야 합니다.
그 찾아진 업종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와 등록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입찰내용을 보다보면은 G2B분류번호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부여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업종코드 :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 531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업자등록증상 내용이 아닌 조달청에서 부여받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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