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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상품 등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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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신다는 것이


조달청으로부터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목록정보에 등록하는 것이라면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을 클릭하시어 품목등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이 등록되어 기관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면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제2조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등록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일반단가계약물품과 우수제품, MAS 계약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있는데,

① 우수제품 인정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주요정책-우수제품 제도 안내를 참조

② MAS 계약물품 등록 절차는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에서 “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를 선택한 후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명을 입력 후 조회하여 공고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이외 물품에 대해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오른쪽 메뉴 하단의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 신청”에서 해당 물품을 신청하면, 일주일단위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한 회사의 e-mail로 접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선정기준은 ㉠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존재해야 하고 ㉡ 업계 공통의 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④ 희망물품 신청시 해당 품명별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며 거래실적이 업체 당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가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 업체에 안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안녕하세요??
폐사는 계측 장비인 색차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정부기관과 진행 중인 제품/상품을 등록을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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