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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체결을 하신 건이고,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해 변경계약을 통해 변경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수요기관업무 > 물품 > 계약체결 > 변경계약서작성 등)
변경계약 체결 후 디브레인을 통해 지출원인행위를 변경된 차수에 대해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의자 및 테이블 구매를 위해서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의자의 개수 및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원인행위까지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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