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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조물품 등록

by 조달지킴이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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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등록하기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상에 [공장정보]와 [제조물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각각 추가하셔야 합니다.

제조증명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제조물품을 등록시 신청서류에 따른 증빙서류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물품 등록 : 제조물품 등록방법에는 (가)~(라)의 방법이 있으며, ①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은 중소기업자에 한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받은 후에 등록이 가능하며, ②그 외에는 아래의 (나)~(라)에 해당될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공장등록증명서로 신청한 경우
- ①공장등록증명서와 ②물품제조사실확인서(㉮생산설비 ㉯생산공정 ㉰최근 3년 이내 납품완료한 납품실적증명서를 각각 포함)를 원본으로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는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 공장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임대기간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납품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거래실적 중 1건만 있어도 되며,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다만,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는 일치해야하며 불일치시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품실적증명서가 없는 경우 조달청에서 별도의 공장실사 등을 거쳐 제조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하게 되며 따라서 약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별도의 공장실사 등을 거쳐 물품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등록하게 되며 따라서 약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물품제조사실확인서(㉮생산설비 ㉯생산공정을 각각 포함)를 '원본'으로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은 조달청이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부득이한 경우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관련법에 따른 생산(제조) 인.허가증을 선택할 경우
- 인.허가증 등 관련 증서 사본(예. 제조품목허가서 등)을 제출

※ 제조물품 등록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하단 여백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기재(또는 고무인 날인)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인감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고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조사실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나라장터 초기화면의 상단에 e-고객센터→ 자료실 → 서식자료실 20번

2). 인감증명서 원본(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의 확인 또는 날인용으로 사용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감사합니다.


-----------------------<원본 내용>-------------------------
공장등록을 하여 제조물품을 등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에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업체에서 실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품목은 델리네이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