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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당 업소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중 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고 수영장(담수 400톤 이상) 수처리 시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시 수영장 수처리 시설 개·보수(오존설비)공사 입찰에 수영장(담수 200k㎖) 수처리 시설공사 실적으로 참가하여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설계 사양의 기자재가 독일 수입품으로 계약공사 기간인 15일('94.10.27-11.10)내에는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어 실제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중 ○○시에서 준공 날짜인 '94. 11.10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행한 입찰이라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였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행한 입찰이라는 이유로 계약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후 계약 불이행사항으로 간주 계약보증금을 불입하라는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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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79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에 동계약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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