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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기존 시공연대보증회사로부터 양해(보증시공포기 또는 양도)를 얻은 다음 보증서약정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으로 추가(또는 교체)를발주자에 요청하는 경우 폐사에서 시공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계약상대자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서나 선금보증서상의 약정 연대보증인이 시공연대보증인과 교체하여 보증시공을할 수는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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