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도급업체의 부도로 시공연대 보증인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원도급자와 계약체결후 도급업체의 부도로 타절준공하고 시공연대보증인과 승계이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 원도급자가 제출한 건설공제조합발행 계약보증서가 타절준공후 연대보증 승계이행 계약자에게 자동승계되는지 여부? - 발주기관과 시공연대 보증인간의 승계이행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금을 별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서상에 입보되어 있는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명의는 당초의 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연대보증인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음.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0) | 2021.03.10 |
|---|---|
|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0) | 2021.03.10 |
|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0) | 2021.03.10 |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0) | 2021.03.10 |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