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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연대보증(시공보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분 준공이 되었으며 2차분(잔여)계약체결을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총괄계약시 연대보증사(시공보증)가 2차분 계약의 연대시공보증을 동의하지 않아 발주관서에서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연대보증(시공보증)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사(시공보증)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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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2차이후의 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동 연대보증인을 탈퇴시키고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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