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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폐사가 건설본부와 '90. 12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장과 관련입니다. 위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1차공사∼4차 공사까지는 기준공 되었으며 5차분 공사(공사기간 '94.9.1∼'95.8.25)에 대하여 현재 시공중인 5차분 공사의 준공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5차분의 기성 대가의 지급을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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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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