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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세출예산 15억원과 국고채무부담액 20억원이 포함된 공사에서 입찰결과 30억원(현금 10억원, 국고채무부담 20억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기성금 청구시 현금지급액(10억원)을 초과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을 경우 기성금 지급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국가계약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므로 현금 계약액(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출예산(15억원)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이 타당함. 을설:낙찰자액 5억원은 불용액임으로 현금지급액 10억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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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제58조,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바,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출예산범위내에서 동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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