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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A사가 발주관서의 공사를 시공하여 A사가 완성한 후 부도가 발생하여 A사로부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포함)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 회제 2210-4672('86.12.27)에 의하면 가압류되어 있는 A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중에서 하자보수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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