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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당사는 ○○기관으로부터 발주한 ○○신축공사(건축)에 대하여 원도급사인 A사에 시공보증하여 시공중(타절정산 80%) 원도급사의 부도로 발주처로부터 연대보증 시공을 요구받아 보증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칙 제70조, 72조에 의거 공종별로 구분하여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원도급사와 계약한 계약서에 공종이 구분되지 않은 채로 되어 있어 전공정에 대하여 최고기간과 요율을(10년 3%) 적용하여야 하고 도한 원도급사분에 대한 타절정산시 3%로 현금으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였으니 보증시공분에 대하여도 10년 3%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당사도 원도급사와 같이 보증시공한 분에 대하여도 10년 3%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는 공정이 구분되는대로 납부하여도 되는지 여부(당사시공분은 공정구분시 5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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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 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수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차수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매차수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들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에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체계약이 완료된 후에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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