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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당사는 1992년 12월 30일 A발주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B종합 개발입니다. 2. 상기현장은 ○○지구와 ○○○지구로 구분되어 ○○지구 '97년 3월, ○○○지구는 '97년 9월에 부분 준공되어 개장, A발주기관 ○○부에서 관리,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지구만 '98년 4월 30일 준공예정입니다. 3. A발주기관 ○○부에서는 ○○ 및 ○○○지구(부분준공된 부분) 영업을 위하여 당사가 시공하여 현재 잘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사전동의도 없이 임의로 이식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수목의 하자 발생 우려가 있는 바, 이때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폐사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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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 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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