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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1. 현 황 1) 공사기간 토목:착공:1995년 10월 21일 준공:1998년 3월 24일 건축, 기계부분 준공:1997년 12월 9일 2) 당사는 총액단가 입찰로 1995년 9월 30일 건축, 기계, 토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1996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1차 연동을 요청(1997년 1월 29일) 확정 계약(1998년 3월 21일)하여 기성을 요청중에 있고. 3) 현재 기성관계는 개산급으로 수령중입니다. 2. 질의요지 1) 상기공사에 있어 2차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7년 9월 30일 시점 5.2%) 2) 상기공사와 같이 부분 준공후에도 건축, 기계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8년 3월 21일 발주청에 연동요청) 3) 1차 연동금액 미수령부분에 대한 기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하여 연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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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2. 기성대가의 개산급 지급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차수별 준공대가 및 최종 준공 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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