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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용역
위탁용역 계약을 추진하려 하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6항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경우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 때 추정가격을 계약기간동안의 총액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12개월의 금액으로 정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입찰에 부치는 전체금액의 추정가격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올해 1년치에 대한 것만 별도로 공고하고, 내년에 내년 1년치에 대해 또 공고하는 형태라면 1년치의 추정가격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귀하께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은 070-4177-2870으로 전화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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