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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물품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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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CCTV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물품등록을 하려하는데, 처음하는거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물품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귀사가 물품을 공급,판매하기 위해 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하기위해서는 조달청과 단가(3자단가,다수공급자 등)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재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종합쇼핑몰에 접속하신 후에 메인 화면 우측 중앙의 [물품공지사항] > 전체보기 > 제목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체결안내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더 궁금한 사항은 070-4177-2870으로 전화 상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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