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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부품명 4914169801 수영시설기구를 목록정보에 제조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등록시 직접생산 확인이라던지,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나 서류가 따로 필요한가요?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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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A.목록정보는 물품에 대한 세부규격등을 위해 식별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제조물품등록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목록정보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수요기관 모두 다 해당 물품에 대한 식별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것은 조달청 업체등록시 등록하시는 것으로 업체정보에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조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중기간경쟁물품이라면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조달청에서 등록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중기간경쟁물품이 아니라면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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