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 기준 관련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중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이라는 용어 관련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이란 용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서 제출일이 유효기간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세요.
A.「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입니다.
따라서, 신용평가등급은 심사기준일인 입찰공고일까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부품명 4914169801 수영시설기구 관련 문의입니다. (0) | 2021.03.04 |
---|---|
가격평가 기준 확인 (0) | 2021.03.04 |
검수요청 문의 (0) | 2021.03.04 |
제안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0) | 2021.03.04 |
합성수지 2단계 평가후 수량 수정건 (0)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