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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 구분 (물품/공사/용역/리스/외자/비축/기타/공통 등 중 택 1)
- 물품
2. 관련번호 (입찰공고번호/계약번호/납품요구번호/제안요청번호 중 택 1)
- 381335026800(납품요구번호)
3. 오류내용 (메뉴경로 및 오류내용 설명)
-
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납품기한이 일요일인데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물품검사/검수요청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납품기한이 일요일 인 경우 공휴일의 익일까지 납품 및 검사검수요청해도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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