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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현장은 전체공기 48개월인 장기계속공사 현장입니다.1차공사의 공기가 10개월로 계약돼었으나 8개월 만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1차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준공전에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1차 이후의 잔여공기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1안 : 48개월-8개월(실공사기간)=40개월 2안 : 48개월-10개월(1차공사 계약기간)=38개월1안, 2안중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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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 2안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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