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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낙찰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수의계약(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 제출받음)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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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초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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