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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공고의 시기 관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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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기본 발주사항 및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비가 50억을 초과하여 입찰공고기간은 기본 40일)2. 발주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공공기관)3. 발주내용 : 수질정화시설 신설4. 입찰참가자격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유는 기존 수질정화시설이 부등침하지역에 있어 시설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최근 부등침하지역 하부에 관광지역이 준공되어 관광객들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관계사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할 경우 입찰 공고일을 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수 있는지2. 입찰공고일 단축시 5일이 아닌 7일 10일 등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에 부치는 공사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것이니, 5일을 초과하는 일수 전에 공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 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