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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업체 선정후 업체가 계약을 체결 포기했을때 차순위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절차 문의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업체에 송신했는데 업체에서 계약서를 반려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차순위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귀 기관의 법령에 의거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 상에서의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입찰공고건으로 계약서 초안을 송신한 상태라면 해당 계약건을 계약해지하시고, 최종낙찰자 선정에서 최종낙찰자를 취소한 후 재 선정 하신 후에 다시 계약진행하시면 됩니다.
※ 추가질문은 www.promas.co.kr의 고객센터 “질문과 답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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