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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당 회사는 단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안에
지사가 있습니다.
이때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종된 사업장을 지사로 등록 가능한지요?
A.나라장터시스템은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시스템
등록번호로 구축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에 따른 경우 본사와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는 지사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ㅇ 우리 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사업장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우리 청 나라장터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100여개 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하여야 하므로 소요비용 및 시스템 개선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시스템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 민원 > 종합민원센터에 질의하시어 조달청 담당자께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질문은 www.promas.co.kr의 고객센터 “질문과 답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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