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질문은 www.promas.co.kr의 고객센터 “질문과 답변”또는“온라인상상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한 업체가 등록에서 빠지면서 제품구매가 불가능해 진 상태입니다.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번거로움 등으로 구매 불편을 겪어 이에 문의를 드립니다.
-향후 물품공급 등록(제3자단가 이외의) 방법에 대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A.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되어 등재되어있다가 귀사만 남아 쇼핑몰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는 방법은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등의 인증이 필요하고,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좌측하단의 우수제품 코너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7.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종합쇼핑몰 상에서 나라장터 목록정보의 세부품명 기준으로 1개의 계약상대자만 존재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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