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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계약건에 대한 변경계약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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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기계속공사로 조달청에 계약요청 한 건으로
금차 1차분에 대한 변경계약체결시
국민채권 및 추가보증에 대하여

1. 금차분에서 한해서 받는지 아님 전체분을 다받아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초 계약서상에 국민채권의 경우 전체분이 아닌 금차분에 대한 금액으로 채권접수되어 있습니다.
2. 추가 분을 받는다면 어디서 확인 하는지??

 

 

 

A.공사 조달청 계약건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면 수기로 변경계약을 하고 조달청으로 통보만 하거나, 자체변경관리(조달청계약건)에서 변경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변경관리(조달청계약건)에서 변경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추가매입액, 추가계약보증금의 경우 계약서상에 전자적으로 연계처리되지 않습니다.

발행금액 관련해서는 조달청 계약담당자께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