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가 있고 직장은 따로 다니고 있어요
사업자 대표로서 입찰과 다른 직장에서의 직원으로서 입찰
두가지 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직장에서 추가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안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한 업체의 대표자/ 다른 업체의 대리인으로 나라장터상에서 등록은 가능하나 동일 입찰건에는 투찰이 불가합니다.
또한, 나라장터 상에서 대리인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입찰대리인 추가를 위해서는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 을 통해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입찰대리인]에서 입찰대리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우측의 행추가버튼을 눌러 아래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시행문, 임 직원임을 확인하는 재직증명서(나라장터에 등록되어있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임원인 경우) 등이 있으니 해당 시행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리인변경서류제출과 지문등록을 같이 하시는 경우 대리인변경서류와 신분증, 지문보안토큰수령증을 지참하시어 해당 지청에 방문하셔서 입찰대리인등록 및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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