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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도급협정 테스트 겸 PQ서류 제출도 안한 용역건으로 시험삼아 협정을 해봤는데 취소하는게 없더라구요.
최종제출은 안한 상태인데 취소하는 방법이나 이 상태로 놔둬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혹시 발주처에서도 이 내용을 알수 있나요?
A.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협정을 하는 경우 협정에 대해 대표사가 최종제출까지 되어야 협정체결이 되며, 발주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최종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협정체결이 된 것은 아니며 발주처에서도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입찰 건에 대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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