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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윈도우7 64bit를 사용하는데 자바 설치 에러가 나서 여러번 갱신 과정에서 투찰 금액을 잘못 입역했는데, 투찰금액 수정이 가능한가요?
A.입찰서의 입찰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송신하신 상태라면 해당 입찰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취소하시고자 한다면 해당 발주처에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말씀하시고,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처로 개찰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찰취소신청을 한다고 하여 해당 건에 다시 투찰은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규정은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4조 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 대표자 또는 투찰하신 분이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Bid Center > 나의 입찰 에서 해당 건의 공고명을 클릭하여 [투찰] 항목의 전자입찰취소신청 의 [신청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투찰한 해당 입찰공고 건에 대해 취소신청서를 작성 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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