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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동도급으로 수행중인 용역계약건이 있습니다.
이 도급업체중 한 업체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등록을 하여 양도양수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변경계약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귀 기관에서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상단의 용역 > 변경관리 > 용역계약변경요청목록 > 도급변경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 계약 건을 클릭하여 용역 도급업체변경요청 등록을 하여 저장하시고, 변경계약서를 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도급업체변경요청 등록 시 변경 후 도급업체에 변경된 업체 한업체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두 업체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업체에서 변경계약서에 대해 응답서 등을 보내오면 확인하시어 변경계약체결통보까지 진행하시면 변경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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