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세부내용(2014.11)에 의하면, 마스 2단계 경쟁입찰 종합평가방식에서, 기술인증 평가항목의 고도기술(성능인증, 우수제품 등)은 점수가 10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말하면,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도 마스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조달우수제품도 동시에 등록되어 보입니다.
1.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도 수요기관에서 마스계약 추진시 5개 제품 지정시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의 제품도 마스계약시 선택하여 구매계약이 가능한것인가요?)
2.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하면서도,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 이외의 제품(식별번호가 다름)은 별도로 마스 등록이 가능한가요?
즉, 조달우수제품 지정 물품은 마스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정 이외의 규격제품은 마스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요?)
A.1. 일반적으로 조달우수제품의 경우 종합쇼핑몰에 계약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요청하여 3자단가계약을 하며, 종합쇼핑몰에서도 계약구분에 3자단가계약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3자단가계약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마스계약) 2단계경쟁의 제안요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진행하려면, 조달우수제품 선정 이후 조달청과 3자단가계약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과정을 통해 계약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2.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규격의 물품은 마스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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