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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 송신한 이후 대표업체가 '조달업체업무→시설(또는 물품 또는 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공동수급협정서조회' 화면에서 협정서를 각각 승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은 현재 로그인해있는 업체가 해당공고에 대표업체로 되어있어야 조회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조회는 현재 로그인된 업체가 대표업체(또는 구성업체)로 되어있는 물품ㆍ시설ㆍ용역 협정서가 모두 조회되고, 승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투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투찰은 대표업체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응찰로 적용이 되어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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