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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보증서로 받을 때(현금 제외) 보증서상에 나와 있는 채권자명과 G2B의 데이터 서버(DB, 저장장치)에 있는 채권자명이 서로 일치해야만 전자보증서가 이상없이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로 명칭이 다르면(따라서, 띄어쓰기도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경리관'을 '서울시 경리관'으로 띄어 쓰기를 틀리게 하면 보증서가 접수 안됨) 보증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2B 시행 이후부터 보증서는 종전처럼 전자보증서로 받아도 되고 방문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앞으로는 입찰공고할 때, 틀린 채권자명으로 전자보증서를 접수받지 않으시려면 가급적 채권자명을 공고서에 정확하게 공지(띄어쓰기도 유의하도록 안내문구 삽입)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명은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기관정보관리>수요기관정보조회/수정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보증사에서의 빈번한 채권자명 수정요청으로 인하여, 2007년부터 보증사에서 보증서작성시 채권자명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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