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나라장터 적격심사 자료들의 기준일은 협회에서 G2B시스템으로 자료가 수신(연계등록)된 날짜 기준입니다. 현재는 대개 1일 1회 각 협회에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관련자료가 송수신(연계)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전에 사용하던 조달청의 수요기관코드번호 및 업체등록번호는 G2B에서도 계속 사용하는지와 행정표준기관코드가 무엇인지? (0) | 2021.02.04 |
---|---|
계약 등 G2B에서 조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안이나 결재가 필요한 문서의 경우는 G2B에서 결재 상신, 결재승인처리가 가능한가요? (0) | 2021.02.04 |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1.02.04 |
조달업체는 자사(自社)의 실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는? (0) | 2021.02.04 |
목록화 요청의 처리 절차는 ? (0) | 2021.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