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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달청에 방문하여 지문 보안 토큰 인증서에 지문 등록시,
대표자 지문을 등록한 후,
차후에 시간이 지난후 추가적으로 대리인의 지문 등록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고생하세요~!
A.지문보안토큰에는 총 세 분의 지문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문의주신 것처럼 대표자 지문등록 후 차후 입찰대리인의 지문을 추가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입찰대리인을 추가해 변경신청하시고 시행문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을 등록해 지문등록하실 것이라면, 입찰대리인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시행문, 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신청한 조달청에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창구에서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도 준비하시어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방문시 귀사의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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