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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비영리민간단체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입찰 대리인의 지참 서류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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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구 용역에 입찰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는데, 입찰 대리인(직원) 등록 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단체들의 연합체)여서 직원(비상근)에게 소정의 활동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단체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현재 나라장터에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지문등록이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1인 1사 등록이 원칙입니다.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시려는 분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 만으로는 입찰대리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관련 규정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등록의 신청)

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당해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여 입찰대리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보망을 통해 확인을 위한 조달청 승인자의 관련 자료 열람에 동의하여야 한다.
법인이 지사의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또한 1인이 중복 하여 2개 이상의 회사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 할 수 없다.<개정 2007.6.14, 2008.11.20>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