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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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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찰 공고의 입찰참가 자격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4014178405 펌프수문)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중소기업청 문의결과 펌프 와 수문이 따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펌프수문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아니므로 조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제조물품 등록하기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상에 [공장정보]와 [제조물품]에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 각각 추가하셔야 합니다. 공장정보가 기등록되어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제조증명서류에 직접생산증명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조증명서류를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직접생산확인신청서) 으로 선택할 경우 [조달청직접생산확인안내문] 및 [직접생산확인기준표조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단, 공급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조물품에 등록하실 수는 없습니다.


공급물품에 기등록된 물품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정보확인관리 메뉴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통해 공급물품에서 해당 물품을 삭제하시고 입찰참가자격변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