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일반건설업(토목) 부분에 대하여 공동이행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된 경우 당해 일반건설(토목) 부분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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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문서제목: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 인정 등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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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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