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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 인정 등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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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일반건설업(토목) 부분에 대하여 공동이행 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된 경우 당해 일반건설(토목) 부분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

ㅁ 문서제목: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 인정 등에 대한 질의회신

ㅁ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제2항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특정부분에 대하여 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공동계약은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4항에서 구성원의 “분담내용”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발주기관이 특정부분에 대해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도 그 부분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특정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를 말한다)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