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법령
물품제조계약(함정건조계약)을 공동계약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ㅁ 문서제목: 물품제조계약에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적용가능성 질의 |
||
ㅁ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체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등 질의 (0) | 2021.01.25 |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 인정 등에 대한 질의 (0) | 2021.01.25 |
계약상대자의 개념과 범위 (0) | 2021.01.25 |
비영리법인 주사무소(본점) 소재지 변경 절차 (0) | 2021.01.25 |
입찰참가자격 문의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