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답변내용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납품과 시공이 각각 분리되어 입찰 공고되고 물품납품 제조사와 현장설치 시공사가 발주처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제조사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현장시공사도 계약상대자에게 포함되는지? |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발주기관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납품과 시공을 각각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는 물품 납품업체가, 공사계약에서는 설치 시공업체가 각각 계약상대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연대책임 인정 등에 대한 질의 (0) | 2021.01.25 |
---|---|
물품제조계약(함정건조계약)을 공동계약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1.01.25 |
비영리법인 주사무소(본점) 소재지 변경 절차 (0) | 2021.01.25 |
입찰참가자격 문의 (0) | 2021.01.25 |
민간인에게 납품한 실적 증명을 발급받고자 합니다. (0) | 2021.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