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조풀품 등록을 하기 위해서 물품제조사실확인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직접생산신고서를 작성중에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붙임서류로 제출하게 되어있던데
확인기준 내용을 읽어보니 비고란에 사업자등록증명이라던지 외주가공시 외주매입세금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등이
적혀 있는데 이런 서류들도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A.문의주신 내용은 소액수의 계약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라장터 물품 > 견적요청 > 일반견적요청에 들어가시면 상단 안내 메세지에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일정시간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거쳐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업무-물품/시설/용역-입찰공고-입찰공고입력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진행하실 것이 나라장터를 통해 일정기간(3일이상)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진행하시려면
물품(공사/용역) > 입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 신규입력 메뉴를 통해 공고하여 집행해 낙찰자선정까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진행과정은 경쟁입찰 진행과정과 거의 흡사합니다.
공사계약인 경우 시설 입찰공고서 입력 화면에서 계약방법을 수의(소액) 으로 선택하고 낙찰방법은 행정자치부기준 선택 후 수의(견적제출)로 선택해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고 시 공고문이 필요합니다.
입찰공고 등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사용자설명서 > 85. 비축/외자/전자입찰/전자계약 매뉴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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