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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상기 물품을 종합쇼핑몰에서 사려고 하나, 1억원이 넘어 마스2단계로 구매하라고 나오는데, 상기 물품으로 등록된 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경쟁회사가 없을텐데, 이럴때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것도 조달수수료가 0.54% 적용하면 되는지요??
p.s 콜센터에서 알려준 조달청 담당분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질문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오류화면 캡쳐 후 첨부파일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2단계경쟁대상금액 이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데 관련 물품 계약업체가 한 업체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로 구매는 어렵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여 구매하시거나 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공고 등을 통해 구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청에 계약요청하실 경우에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상단의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물품/용역 계약요청서 > 물품구매/일반용역 > 내자계약요청서 > 작성 버튼을 통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요청 시 관련 물품의 규격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사유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조달청 계약담당자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해당 건에 대해 입찰공고 등의 과정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체결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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