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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계약 통보내용 변경 요청

by 조달지킴이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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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2단계' 사업은
시스템 개발비와 장비비(리스)가 합쳐진 통합계약입니다.

ㅇ 계약번호 : 00144043800

개발비에 대해서는 원인행위 후 업체에 선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고
장비비는 리스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발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려면
개발비와 장비비를 비용 및 물품으로 구분하여야 하오니
개발비(비용) 및 장비비(물품)으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발비 및 물품비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