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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품 등록시 제품 가격 책정 기준은?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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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신규 조달 업체 입니다,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 할때 제품의 가격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등록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나라장터에 올라온 제품들의 평균 시세를 참고해서 올려야
하는건지 아니면 평균적인 기준 시세가 나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다수공급자구매공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당 공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에서 우측 중간에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참가자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하는 것은 업체에서 원한다고 업체 임의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계약이 되어야 등재가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귀사의 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셔야 하고, 조달청과 가격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쇼핑몰에서 제공되는 MAS기본교육으로 사이버강의를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공고 조회 후 적격성평가신청서를 작성, 송신 후 증빙서류를 MAS협회(Tel.070-4088-3021,3023)에 제출하면 MAS협회에서 승인처리 합니다.

참고로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로 신용평가정보가 전송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승인여부는
나라장터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성평가서가 승인되면 평가서 하단에 [협상품목등록]이라는 버튼이 생성되므로 이 항목을 클릭하여 협상품목을 등록하여 주십시오.

협상품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조달청과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를 각각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요청 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고, 품목등록요청을 하기 위해서 해당 물품의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요청 후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방법은 나라장터 우측상단의 목록정보를 클릭하여 화면 좌측하단의 목록화 요청 방법 안내를 통해 [목록화요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품목목록조회에서 협상품목등록승인여부 확인 후 승인된 협상품록등록요청서를 개봉하여 하단에 생성된 [가격자료제출]을 통해 가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격자료를 송신하여 승인되면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은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협상가격제출 메뉴에서 미협상 건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조달청과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수공급계약의 절차 및 관련 규정(서식 포함) 등은 해당 공고서 및 나라장터 시스템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