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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내용만 정확히 기입하면 SW의 물품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소프트웨어 등록을 위해서 득해야할 인증이 있는지요.(예, GS인증)
- 품목등록요청에서 목록정보 입력부분에는 명시된 인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품목등록은 해당 물품을 조달청 등과 계약을 위해 필요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GS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조달청과 계약하여 종합쇼핑몰에 등재하기 위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품의 계약담당자께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주신 소프트웨어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용SW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팀 070-4056-7246
행정업무용SW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팀 070-4056-728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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