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을 공급받기 위해 전자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나라장터 시스
템으로 개찰을 완료하였습니다
낙찰자 순위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최종낙찰자 선정 및 계약 진행을
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발주서 사정(사업계획 철회, 변경 등 기타사항)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포기한다면 계약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 어떠한 문제
가 발생하는지요? 또 그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지요?
<질의요지>
물품구매입찰 개찰후 낙찰예정자 선정전에 발주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제22조 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개찰후 낙찰자 선정전인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나, 입찰준비 등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낙찰예정자가 해당비용을 청구한 경우라면, 민법 및 상관례 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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