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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품목조정율 반영방법으로 계약되어진 용역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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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때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반영한 새로운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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