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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품목조정 물가변동 반영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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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품목조정율 반영방법으로 계약되어진 용역건이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품목조정율로 물품 등락율을 산정한 결과가 3%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내린 후 물가변동비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첨부된 파일중 방법1 파일을 보시면 원 계약단가에 각 K치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한 후 품목조정율에 의해 산정된 물가상승율을 해당되는 금액에 곱하여 반영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방법2의 경우는 직전 단가대비 등락된 단가에 대한 등락율을 구하여 해당되는 물량에 등락율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2가지 방법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 방식이 맞는것은 무엇인지 질의 합니다.
2.또다른 질의사항은 첨부파일중 내역서1을 보면 물가변동 산정방식이 내역서에서 물가변동비란 새로운 내역으로 반영하여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역서 2의 경우는 내역서에서 물가변동비를 반영한 단가(조정직전 단가에 등락폭을 적용하여 새로이 산정한 단가)를 직접 반영하여 설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품목조정에 의한 물가변동비를 내역에 반영하는 방식이 무엇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 반영방식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품목조정률=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같은 법률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품목조정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목조정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품목조정률에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곱한 금액이 조정금액이 되는 것인 바, 이때 각 품목별 계약단가에 등락폭을 반영한 새로운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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