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T/K설계 시공일괄입찰 공사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계약내역 중 교좌장치를 중소기업자재 직접구매내역으로 분류하여 발주처와 계약완료하였습니다.
해당 교좌장치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분리형 특허공법(신기술 2008-12호)으로 기본설계시부터 신기술 공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장 시방서에도 해당 특허공법이 적용된 제품을 제작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에는 시공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해당 특허제품은 나라장터에 단가계약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며,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들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조달청에 관급자재 발주의뢰시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본설계시부터 반영되어 있는 특허제품으로 구매의뢰를 해야되는 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귀하의 “특허공법으로 반영되어 있는 관급자재를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변경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인 교좌장치는 설계서에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제품으로 명시되어 있으나(설계도면에는 시공 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우리 청은 수요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결정한 후 그 물품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계약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구매대상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사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에 반영된 물품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공사 계약조건 및 설계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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