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에 대해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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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나라장터 조달업무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수공급자물품이며 1억원 이상인 경우 MAS 2단계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공급자물품이며 특허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3억원 정도인 경우에는 MAS 2단계 경쟁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설계상 특허이므로 3억원 전체 다 특허제품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MAS 2단계로 가야 된다면, 설계반영된 특허제품이 아니고 그 외의 일반제품으로 선정시 설계에 반영된 도면으로 시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참 난해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조달업무 문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입니다.

귀 기관의 희망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 등록되어 있고, 1회납품요구대상금액이 기준금액 5천만원(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 하여야 합니다.

희망규격에 특허․실용신안이 반영되어 있더라도 다수의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대체․대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구매추진 하여야 합니다.